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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기소된 것으로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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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st 작성일25-03-07 15:10 조회3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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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윤 대통령의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


또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.


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.


그간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감안해,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.


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.


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"고 설명했다.


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, 1월26일구속기소된지 40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.


재판부는 윤 대통령의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.


이에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지 51일 만에 석방될 전망이다.


이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형사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하게 된다.


대리인단은 "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, 검찰의구속기간마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"고 강조했다.


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는 "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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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구속기간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

이에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.


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구속기간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밝혔다.


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이 1월25일 자정까지였던 만큼,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'불법 구금'이라는 주장이었다.


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.


법원은 윤 대통령의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.


또한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.


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,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.


법원은 윤 대통령의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.


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.


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,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.


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,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.


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구속기간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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