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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부담이 지워졌을 것이라며 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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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st 작성일25-03-25 14:50 조회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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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큰 부담이 지워졌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.


개혁하지 않았다가 연금 기금이 일찍 소진된다면 이후의보험료율은 개혁했을 때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


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연금법.


못 받기', '진짜 사기 아닌가', '노인 공경할 이유가 없다' 등의 채팅이 쏟아졌다.


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'더 내고 더 받기'다.


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올리고, 소득대체율도 40%(2028년까지)에서 43%로 올린다.


이 개혁안은 정말 청년을 '착취'하는 안.


10년 적용 받고 20세는 40년 적용 받는 구조"라며 "50대가 받는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개혁이 빠를수록 4050이 인상된보험료율을 통해 연금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

"청년들의 불안 달래줄 생각은커녕 불만 증폭시켜"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.


청년층에서 연금개혁을 학습한 뒤 ‘더 내고 더 받는’ 방식에 대한 선호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

청년세대 사이에서보험료율13%, 소득대체율 43%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의문과 오해에 대해.


http://www.munhakac.co.kr/


팔기 시작했다"고 비꼬며,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.


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국민연금법 개정안'은보험료율(내는 돈)을 현행 9%에서 13%로, 소득대체율(받는 돈)을 40%에서 43%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

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.


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.


최근보험료율13%, 소득대체율 43%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.


여야 합의로 ‘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’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
국민연금의보험료율을 월급의 9%에서 13%로 올리고, 40%로 내려가던 소득대체율을 43%로 되돌린다고 한다.


법안이 실행되면 300만 원 월급자 기준으로, 보험료는 월 12만 원 더.


윤 원장은 '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의미를 짚어달라'는 진행자 말을 듣고 "27년 동안 못 올린보험료율(내는 돈)을 올린 것은 아주 다행"이라며 "문제는 소득대체율(받는 돈)을 함께 올린 것"이라고 말했다.


최근 여야는보험료율을 9%.


그때 가서 매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”이라고 덧붙였다.


유 전 의원은“이번에 급한 대로 ‘보험료율13%·소득대체율 43%’로 일단 가고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연금개혁을 한번 하기가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.


표만 빨아들이려는, 그야말로 얄팍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”고 꼬집었다.


박 전 의원은 “한 전 대표 등의 주장대로 세대별보험료율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걸 ‘공정’이라 한다면, 이번엔 중장년층보험료율의 가파른 증가가 문제된다”며 “2021년 기준으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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